회원가입 빅토리아골프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용약관(셀프라운딩) 빅토리아 이용약관 (셀프라운딩)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빅토리아 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자간의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본 약관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준수의무)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약관을 성실과 신의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 표시와(인터넷 및 기타 예약등)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 된다. 제 5 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당 클럽의 골프장 홈페이지 및 프론트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였으며 전항의 예약 및 입장수속과 함께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 제 2 장 일반적 준수 사항 제 6 조 (예약 신청) 1.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빅토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만 인정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귀속된다. 2. 본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클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며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 17:00까지 예약할 수 있다. - 인터넷 예약 운영 4.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5.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 클럽에서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본 골프장은 사정에 따라 임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3일전에 게시하고 예약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강설, 폭우등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휴장 결정을 할 수 있다. 7. 예약 취소는 예약자 본인이 인터넷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이용 요금)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 이용요금 · 제세 공과금 제 8 조 (요금의 징수) 1. 요금은 라운딩 후 당일 후불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2.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에서 휴장을 결정한 경우 당사가 정한 별도기준에 준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 이용방법 카테고리의 요금규정 참조 ※경기중 골퍼의 개인 사정으로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에는 예약된 홀에 대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제 9 조 (이용시간과 휴장) 1. 이용시간은 계절별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에서 정한다. 2. 당 골프장은 골프장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당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 제 10 조 (이용의 거절) * 골프장은 다음의 경우 또는 직원의 판단에 따라 골프장 이용을 경기 중도에라도 제한‧거절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2.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4.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5.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6. 골프장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슬리퍼, 노출이 심한 복장 등) 7.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등의 행동을 하였을 때 8. 골프장의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9. 음식물 반입금지 10.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 11 조 (경기 규칙의 적용) 1. 모든 내장객은 대한 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제 1 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당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2 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골프는 삼가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할 수 있다. 제13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동의서 서명을 토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기시의 준수 사항 제 14 조 (경기 시 준수사항)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 타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15 조 (준비스윙의 제한)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비거리 확인 의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요원, 경기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제 17 조 (타구전방 진입 금지)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제 18 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 홀로 타구 되었을 시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타구 후 볼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홀 이동시 안전사항)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 제 20 조 (각종 훼손 등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과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이 변형‧훼손된 경우 이를 이용자가 복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위 1.항의 해결을 위하여 이용자는 즉시 골프장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대피의 의무)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뇌성,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 22 조 (골프카 이용 안내) 이용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 23 조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있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탑승 완료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신체 일부분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경기 진행시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다.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 에서 내린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제 24 조 (불조심의 의무)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안전사고 및 과실에 대한 배상) 1. 안전 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 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인사사고, 카트추락사고, 카트파손, 주차장 차량사고 등)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위 1,2.항의 해결을 위하여 이용자는 즉시 골프장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 장 경기이외의 준수 사항 제 26 조 (귀중품의 보관) 1. 이용자는 골프채 및 소지품 등 물품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골프장의 확인하에 귀중품-보관소(프론트)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위 1,2.항의 해결을 위하여 이용자는 즉시 골프장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7 조 (락카의 비밀번호 관리) 1. 이용자는 입장시 부여된 락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분실 ,훼손등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입장시 부여된 락커 이외의 다른 락커를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 28 조 (예약과 질서 유지) 경기는 예약 순서에 의하여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며, 골프장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0 조 (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제기는 당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확인